차량사고를 내고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뺑소니) 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 '도주 치상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내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게 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런 특가법 뺑소니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 사고가 유발되었고 사고 미조치 후 사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특가법 뺑소니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른 필요한 조치와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호 위반한 오토바이가 나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면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있었기에 피하려다 넘어졌기에 구호해줄 필요가 있으며 도로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혼자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54조

이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들"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2)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필요한 조치와 함께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내 잘못이 없을 때는 2번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차후 손해배상 등을 위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정차 후 구호후 상대를 확인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괜찮다며 가셔도 된다는 경우 등)은 사고 장소를 떠나셔도 됩니다.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벌금 및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 미조치로 면허취소가 된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벌금이 없으면, 벌금이 있으면 정해진 기간 동안 취득이 불가능)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의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에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고가났다면 의무는 없지만 나로 인해(상대가 잘못해도 나를 피하려다 등)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호와 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운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둬야할 교통법입니다!